최종편집 : 2025-07-06 | 오후 09:06:3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2023년 4월 여당 원내대표의 위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1차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 발의돼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 11월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권기창 안동시장

오도창 영양군수

울진군, 민선8기 취임 3주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