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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1인 최대 2만 원 환급 -

2025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 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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