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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시행

2025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19~39세)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주시는 12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44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3천만 원, 청년창업자 5천만 원이며, 대출 신청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별도로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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