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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 통해 체납액 15억 원 징수

2025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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