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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조기 시행

2025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 및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 인력 고용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또는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모두 의성에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직전 연도에 연 12백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1800-8730)으로 전화하여 상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조기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고,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군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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