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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2025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매년 확대되었지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기준을 확대하여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긴급 지원의 기준중위소득은 75%인데 반해 울진형 제도는 100%로 확대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79만 원에서 239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금융재산은 839만 원에서 1,239만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긴급제도의 지원기준을 적용했다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확대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덕분에 2월 현재 2명의 주민이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긴급복지 도움이 필요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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