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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 적극 홍보

2025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가구 기준의 완화이다. 기존 3자녀(18세미만)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최대 140만 원) 혜택을 유지한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혜택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연립, 다세대, 다가구,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형주택 이외 주택은 200만 원이 감면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소유자(동일시군지역 주택취득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그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도 변경되어,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된다.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저출산 극복,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감면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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