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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2025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 접수는 2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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