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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직윤리제도 설명회 개최

2025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직윤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선물신고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설명하고, 재산등록신고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실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인식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2025년도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분야 9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70여 명의 공직자들은 평소 재산등록신고 제도 및 공직윤리시스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군부대 유치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애경 청렴감사실장은 “공직윤리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로, 공직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 군부대 유치를 소원하는 공직자의 하나 된 마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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