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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청년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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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규 고용 시 인건비 및 근속인센티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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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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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 기업 모집 웹포스터(안)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역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구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명씩 대구시 거주(예정)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8개월간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8개월을 근속한 청년에게는 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개사로 참여 희망 기업은 모집기간인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홈페이지(www.dgyouth.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후에는 신청기업의 역량, 안정성, 근무환경,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에 최종 참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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