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5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약 84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민들이 영주시 전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이며, 현수막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존 1인당 월 최대 14만 원에서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주시민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권기혁 도시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65)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