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 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25년 03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
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 ‘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촬영 → 흡연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