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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13일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안동시 단독출연 13억 원, 하나은행과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4억 원(각 2억 원) 총 17억 원의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1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2년간 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 비율 100%, 보증료율 0.8%를 고정 적용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한 하나은행은 물론이고 34개의 협력 은행과도 협약을 체결해,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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