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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5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오는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IG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방법은 청년e끌림(gbyouth.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인구정책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울진군은 일자리·창업·주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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