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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 신청·접수

2025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외)조부모로, 10세 이하(’14.1.1. 이후 출생) 손자녀가 예천군 또는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조부모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일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손자녀가 돌봄 취약가정이라도 가정 내 아동을 돌볼 부모가 있는 경우(1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예외) 또는 24개월 미만의 부모급여 수급 가정도 제한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부터 5개월간 일 3시간, 주 5일 본인의 손자녀를 돌보면 월평균 76.2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신청은 일자리 참여자(조부모)와 대상 아동의 부모가 함께 예천시니어클럽(☎054-655-609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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