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5년 04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으로 납부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