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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 산불위험 상황 지속에 따라 산림 전 지역 입산통제 -

2025년 04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4월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 산림 전 지역 입산 및 소각행위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시행 등이 실시된다.

현재 국내 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안동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요 등산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불가피한 조치를 하게 됐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이 인근 주민의 부주의, 성묘객 실화 및 등산객 흡연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동시는 입산 단속 강화와 함께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며, 만일 허가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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