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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주택·농업·재난지원 종합대책 본격 추진

2025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주택복구, 농업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주택 분야에서는 피해조사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선진이동주택 설치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이동주택은 3m×9m 규모로, 싱크대와 인덕션, 옷장, 신발장, 에어컨, 전기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최소 5개 동 이상이 함께 설치돼 공동주거지 형태로 조성된다. 입주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 이뤄질 예정이며, 1년 무상임대가 원칙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병행된다. 옥동6주공, 송현3주공, 운흥행복주택 등에 총 74세대가 마련됐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는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농업 분야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 장기임대(5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1차로 70개 마을에 보행관리기 4세트와 동력분무기 2세트가 순차적으로 배부되고 있다. 이후후 동력경운기(70세트), SS기(20대), 파종기(120대) 등의 추가 기종이 물량 확보 즉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농기계 무상 단기임대(1년) 사업도 병행된다. 트랙터(44대), SS기(10대), 관리기(48대), 퇴비살포기(10대), 승용제초기(20대) 등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경동로 1462-28, 농업기술센터 내)를 방문하거나 전화(054-840-5674~5)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안동시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자 중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조사와 대상자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안동시는 이번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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