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

-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 및 NDMS 등록 피해 주민 대상 -

2025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는 산불로 인해 생계와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제증명과 민원업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와 산불피해로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피해 주민을 각각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경북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면제하며,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경우 대상 확인이 불가능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산불로 피해를 입고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안동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 9월 30일까지 제증명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및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단, IC칩 내장 주민증은 수수료 절반 감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