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산불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

- 산불 피해재산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

2025년 04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은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안동시 6개 면(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전 지역과 풍천면 어담리 지역이며, 감면 대상은 피해지역 내에서 전소·반소된 주택·건축물, 농지·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또한, 감면 적용 지역 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체 취득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 감면되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올해만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외에도 주민세 감면을 위해 오는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관련 부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등은 환급 조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이번 조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