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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일반음식점 ‘노쇼’ 관련 피해 주의

2025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40명 가까이 예약한 후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노쇼’란 식당 등을 예약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에서는 영업주들에게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런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관내 음식점에서 노쇼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영업주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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