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2 | 오후 10:25:2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2025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서면, 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한편,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납기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모두채움 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