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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2025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김천시에 등록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10~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청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44건의 사고에 대해 42,750천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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