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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25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 137,864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및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년대비 1.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특성과 가격적정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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