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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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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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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울진군은 지난 5월 21일 울진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10개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울진·울진중앙·남울진농협,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 후포수협 등 관내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울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울진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신청인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자체 금리 체계를 따르며, 울진군은 대출이자 중 최고 연 5%까지 2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오는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 포항지점(전화 1588-7679)에 예약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앱‘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이 확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울진지역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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