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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자녀 가산점 제도 전 부서 확대 시행

2025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산점 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일부 부서에서만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다자녀 우대 가산점을 모든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 의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시 서류전형 단계에서 다자녀 가정 근로자에게 최대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다자녀 가정의 생계 안정과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출산친화 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용차량 무상 대여를 비롯해, 세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과 진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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