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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 시민에 생활안정지원금 1천309억 원 지급

2025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정보와 주생계수단 기준에 따라 총 1,309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을 6월 중순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330억 원을 긴급 편성, 지난 5월 2일 인명 및 주택, 소상공인 피해자에게 선지급 방식으로 32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로 인해 주 생계수단을 상실하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진 시민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농가 특별지원금, 주택·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금, 농기계 추가항목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확대된 지원금 기준은 ▲주거비 전파 6천만 원, 반파 3천만 원, 세입자 5백만 원 기존 대비 추가 ▲소상공인 5백만 원 증액 ▲농·임산물 대파비 지원율 50⟶100% 상향 ▲농·어·임·축산시설 지원율 35⟶45% 상향 ▲농기계 지원율 35⟶50% 상향 및 기종 확대 11⟶38종 ▲농가 특별위로금(생계비) 1백2십만 원 기준 2~12개월분 차등 추가 지급 ▲송이임가 특별위로금(생계비) 1백2십만 원 2개월분 등이다.

지원 대상은 4월 15일까지 피해 신고 후 조사를 마치고, 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세대 및 농가 등이며, 지급 규모는 △주거비 808억 원 △구호비 12억 원 △생계비 6억 원 △농·어·임·축산업 지원금 392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10억 원 △농가 특별지원금 78억 원 등 총 1,309억 원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시민이 다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추가·누락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피해조사 및 예산편성을 신속히 진행해,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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