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
|
2025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예천군은 20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용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단, 신청자 본인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천군청 누리집(www.ycg.kr)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정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상주시,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
|
안동농협 등 10개 지역농협,
|
안동시, 2025년 지방공기업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농업 근간
|
경북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양조장 착
|
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
울진군, 상수도 블록별 점검 나
|
예천군, ‘생명 나눔’ 사랑의
|
구미시,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