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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당직근무제도 개편·유연근무제 시행

2024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기 위해 당직근무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 증가 및 당직 대체 휴무로 인한 평일 업무 공백 발생 등 현행 당직근무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평일에는 21시 이후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18시부터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평일 업무 공백 최소화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당직 업무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함께 실시하여, 1일 근무시간 8시간의 근무체제는 유지하되 자신의 출ㆍ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일과 육아가 병행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희 교육장은 “당직근무제도 개편과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근무여건 개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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