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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시행

-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2년간 이자 차액 3% 지원 -

2024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초기자금 지원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를 상향했다. 청년 창업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구 김천 부시장은 “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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