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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접수

202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신중년 인력이 지역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4년 안동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관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50~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신중년은 사업 참여일 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1959.1.2.~1984.1.1. 生),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오는 4월 5일까지 수행기관인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http://sehubcenter.com/) 공지사항 및 전화(054-843-8532, 내선번호 1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층에 비해 신중년 계층이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 그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사업으로 지역 기업 구인난 완화 및 신중년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규모를 늘리도록 검토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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