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7 | 오후 11:06: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가 넓어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전 국가유공자(동일 세대의 공동명의 가능)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었다.

상주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감면 대상자가 감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차

울진군, 명품 특산물로 대구·경

경북도, 베트남서 글로벌 인재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농산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