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2024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울진군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4)로 문의하면 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