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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시행

2024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거주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 사회보장급여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연 2회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00가구에 연 2회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복지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사결과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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