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천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 -

2024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지난 17일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과 더불어 사망자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화장장려금 인상과 난청 어르신의 보청기 지원의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화장장려금은 기존의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만 지원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 △관내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사산아·12개월 이내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 예외사유도 신설했다.

또한, 화장장려금을 전국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에서 화장비용의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도 공포했는데 기존 보청기 구입비 지급 청구 시 수령인을 신청인에 제한을 두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청구 및 지급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 또한, 보청기 지원 품목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품목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개선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도 절차상 편의 제공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