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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안부 1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1건 선정 -

2024년 05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와 주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대구시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산업단지에 입주가 막힌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4.1.1. 고시, ’24.7.1. 개정)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부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업을 ‘C28(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개편 사항은 일선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동안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은 명확한 분류 규정이 없어 이차전지 제조업(C28202)과 동일한 분류를 적용해 산업단지에 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해외 및 대기업 등의 수주에 따라 연내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기업이 투자 진행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시도 경제협의회(’24. 1월), 산업부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24. 2월) 등 각종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의 사정과 현장의 애로를 수차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기업·국토부·LH 등과의 간담회(’24. 1~3월) 등을 통해 정부 지침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종이 기존처럼 무리 없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24. 4월)했다.

한편, 신규사례로 선정된 달성군의 ‘달성군만의 Non-stop 보육,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은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보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며, 벤치마킹 사례로는 달서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불편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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