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6 | 오전 12:14:4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예천군, 1분기 자동차세 22억 4천700만 원 부과

2024년 06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20,835건 22억 4,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42-211)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 연납 신청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약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054-650-6125)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년 제18회 경북 e스포

구미시,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

영양군, ‘정서치유 강연 콘서트

구미시, 산업부 ‘2025년 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다시, 안동 ON(溫)’ 행사

오도창 영양군수

김천시, 상반기 신속집행 대책

안동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문

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