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학교소식

교육

문화/예술

패션/디자인

스포츠

축제/관광

포토뉴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교육/문화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 수립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시행 -

2024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로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하여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 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지구마다 소규모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외적인 법규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설립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이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에 최적화된 학교의 최소 규모를 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신설 시 유발 학생 수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추산하여 경북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