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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특수강도 미수 50대 구속

2024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60대 여성 집에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50대 남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박 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막상 얼굴을 보니 훔칠 수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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