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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2024년 07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선발과 병행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시책으로 7월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 부여와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이하 공무원(공무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등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기준에 따라 포인트(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업추진 ▲적극행정 활동 참여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참가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연구모임 활동 등 22개의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보상은 점수에 따라 5~20만 원 상당 상품권, 교육훈련 우선기회, 특별휴가 1일 중 개인이 선택하여 인출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장려하고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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