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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첫 두 자녀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24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기 계발 촉진과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교육청에서는 시와 동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법정 수급자(1순위)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2순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3순위), 다자녀 가정(4순위) 등 기타의 순이며,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지원했으나, 2024년도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해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했다.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자유수강권 신청서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7월 현재 시와 동 소재 초․중․고등학교 331교 중 226교(초 142교, 중 20교, 고 64교) 49,437명에게 103억 7,95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 49,437명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한다.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격차 완화로 출산 장려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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