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6 | 오후 04:09:3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 신규 또는 갱신 시 공제료 80% 지급…최대 16만2천원 -

2024년 07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80%, 16만 2천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관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을 신규, 갱신 가입한 점포 수는 79개소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와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며,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년 제18회 경북 e스포

구미시,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영양군, ‘정서치유 강연 콘서트

구미시, 산업부 ‘2025년 서

‘다시, 안동 ON(溫)’ 행사

오도창 영양군수

김천시, 상반기 신속집행 대책

안동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문

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