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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 65세 이상 본인 소유 차량 실제 운전자에게 최대 50만 원 지원 -

2025년 06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란 차선을 이탈하거나 추돌 위험이 있을 경우 경고음을 알려주는 차량안전보조장치를 말하며, 이번 사업은 생계유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거주 등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자(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본인 소유의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총 6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오는 7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안동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안동시 교통행정과(054-840-5420)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영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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