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1 | 오전 09:35:3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

2025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문경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여, 지역 주택 시장 활성화와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신혼부부 거주비 지원혜택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만 주거비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5년 이내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또한, 지원금액도 기존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13가구 중 11가구의 신혼부부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혼부부들이 문경시에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불안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승훈 봉화군의원, 지역신문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경북도,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

봉화군, 상반기 성매매 방지 민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농

청송군, 산불피해 이웃 위한 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지역

상주 6·25 참전유공자 ‘나라

예천군, 2025년 상반기 교육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