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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 실시

2025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7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인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보다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에 따라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안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등 노인인권에 대한 전반사항 및 노인학대 예방을 교육하고자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 협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설 차원에서 어르신 학대는 물론 인권이 침해되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노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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