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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 재산세 102억 원 부과

2025년 07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8,593건, 102억 3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억 5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 기간 중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투자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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