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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차 특례보증 180억 원 추진

-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 3% 금리 혜택 -

2025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출연 금액의 12배인 최대 180억 원 보증 규모 내에서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청년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지난 2월 총 120억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에 467건이 접수되어 4월 말에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2차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총 1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김천지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실행은 이달 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전화 1588-7697) 누리집(www.gbsinbo.co.kr)을 통해 보증 상담 예약 후 접수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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