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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하도록 홍보 나서

2008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청양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기간이 금년 5월 12일 만료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군 민원봉사실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오는 30일까지 청양군등기소에 등기신청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담당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등기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하루빨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을 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등기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과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법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고, 법무사에 의뢰 할 경우에는 법무사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확인서발급신청서, 신청인의 인장,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등록세 및 교육세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등기수수료는 1필지 당 9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군청농협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군은 등기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거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등기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실 지적담당(☎041- 940-2535 ~ 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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