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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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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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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환경지도담당 외 3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1개월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수질, 대기오염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의 환경오염행위이며 폐수, 폐기물, 유독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등이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사업장폐기물 무단방치, 운반업자의 폐기물 부적정처리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무단방류 등 상습, 고의사범은 엄중처벌하고 단속결과를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처리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수에 힘써 줄 것과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들은 위법사항 발견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보호과(☎041-940-2330, 233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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