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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사고 삼성 유죄판결

예인선장 징역 3년 삼성 벌금 3천만원

2008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사상 초유의 대 재앙을 일으켰던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예인선단인 삼성중공업은 유죄,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됐던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며,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구속 기소된 해상크레인 부선 선장 김모(39)씨를 비롯해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6)씨와 함께 기소된 항해사 체탄(31)씨 및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상 최악의 사고를 냈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온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사고 원인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악화 탓이라거나 유조선 탓이라며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구속됐던 해상크레인 부선 선장 김씨에 대해선 “부선은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는 동력없는 배로 항해를 총괄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지휘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뒤 석방했다.

이번 판결에 삼성중공업측은 “항소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민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이다”고 만족스런 입장을 보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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